농식품부, ‘환경친화적 축산업 개선‘ 본격 추진

축산농장 점검·관리 강화 계획
법령 규정 이행 여부 통합 점검

  • 기사입력 2021.04.29 16:10
  • 최종수정 2021.04.29 16:1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관련기관과 손을 잡고 축산 환경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민원 농가를 중심으로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 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 반(18명) 구성하여 적정사육두수 초과 사육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다.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상시 운영하여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농가에 제공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을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적정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활용,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매월 축산업 허가면적(새올)과 이력제의 사육신고두수(이력제)를 비교하여 과잉사육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확인을 거쳐 과잉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관리토록 한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하게 된다“라며,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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