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빈틈없는 식물검역 위해 디지털 증명서 시대 연다

10일부터 전자식물검역증명서 통관 허용
개도국 시스템 구축사업도 지원 검토 중

  • 기사입력 2021.05.06 14:4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농산물의 수출입 문서를 종이형식과 더불어 전산형식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검역 절차와 증빙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10일부터 미국과의 수출입 농산물의 경우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대체하여 전산으로 발급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도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수입국 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으며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특송우편으로 전달되던 식물검역증 원본이 제때 제출되지 못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구축과 도입을 추진했다. 최근까지 전자식물검역증명서가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고시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섰다.

작년부터는 국가 간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시범운영을 진행하여 최근 교환 안전성이 확인된 미국과 최종 상용화에 합의하게 되었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상용화로 기존 종이검역증명서의 발급과 제출 소요기간(1~10일)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고 검역 절차와 증빙자료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교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검역본부는 전망했다.

검역본부 전영수 수출지원과장은 “미국과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상용화 개시를 시작으로 향후 대상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역 중인 개도국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시스템 구축사업도 지원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식물검역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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