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뇌물 준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집유인데 롯데칠성 공익제보자는 실형 선고”...일그러진 판결

롯데칠성 보복성 고소로 내부고발자 징역 2년 선고...유서까지 쓰며 억울함 호소

  • 기사입력 2021.05.07 19:08
  • 최종수정 2021.05.07 23:2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왼쪽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오른쪽은 청와대 게시판 갈무리)
(사진=왼쪽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오른쪽은 청와대 게시판 갈무리)

롯데칠성의 막대한 탈세 혐의를 고발한 내부 공익 제보자가 징역살이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적 공분이 들끓는다. 1일 <뉴스타파>는 [롯데칠성 영업사원의 유언장 : 대기업의 복수]라는 제하의 뉴스를 보도했다. 이 영상에서 롯데칠성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김 씨의 지난 10여년의 근무역사가 조명됐다. 이른바 '밀어넣기' 갑질행태로 하루 하루 매출 압박에 시달렸던 그는 지점에서 요구하는 그날 매출을 못 맞출 시, 창고에 재고를 쌓아놓고 그 재고를 대리점에 납품한 것처럼 꾸미는 '가짜판매'를 만들어서 판매한 그달 말일에 판매대금을 납입해야했다. 김씨의 몫으로 떠넘겨진 창고 재고는 판매대금을 맞추기 위해 80%할인되는 덤핑 형태로 처분해서 돈을 만들어야 했고 남은 차액은 지인과 가족, 캐피탈, 사금융 등의 기관으로부터 돈을 꿔서 갚아나가야 했다. 그렇게 해서 김씨가 10년 간 떠안은 빚만 4억 7천만 원이었다. 이는 비단 김씨 한 사람만의 피해는 아니었다. 이에 김씨와 같은 시기 롯데칠성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전 동료직원 A씨는 “지금도 잠자고 있는 빚진 영업사원들이 많다“라고 뉴스타파와 영상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진=뉴스타파 영상 갈무리)
(사진=뉴스타파 영상 갈무리)

그러나 롯데칠성은 김씨에게 회사 돈을 빼돌려 빚을 갚았다는 혐의로 횡령·협박죄로 고소했고 1심 법원은 3차례 공판 끝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해 12월 구속된 김씨는 범죄자라는 지울 수 없는 이력과 가족도 돌 볼 수 없다는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자책감, 배신자라는 낙인까지 찍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가 누나에게 보낸 유서에는 “죽음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야하나“라는 내용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었다.

지난 1월 9일 김씨 누나는 동생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롯데칠성음료로부터 횡령과 협박으로 고소를 당해 고통스럽다“라는 제하의 청원글을 올렸다.

김씨 누나가 올린 청원글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자사 대리점에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무자료 거래, 매출 조작 등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간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탈세했으며 영업사원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 흔적을 지웠다.

동생 김씨에 의해 이러한 정황이 밝혀지자,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해 사측에 추징금 493억 원과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했다.

청원인은 동생이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음에도 회사는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가족과 상의 끝에 회사에 합의서를 써주고 퇴사를 하였으나 약속하였던 근무 부분과 손해 본 사항을 보상해주겠다는 것은 지켜지지 않았다.

또 본건 합의와 관련 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롯데칠성에서 요청해 작성한 합의서도 무용지물이 되어 동생은 공익제보자로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감 생활하고있다고 성토했다. 김씨 아버지는 구속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 올 3월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한편 김씨를 횡령 및 협박죄로 공소한 검사는 2심 판결을 앞두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4일로 예정돼있다. 청원인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잘못됐으니 바로 고치라고 한 것이 그리 죽을죄입니까?“라고 반문하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이 사건과는 대조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새삼 주목된다. 2019년 10월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확정 했다. 유죄는 인정됐지만 실형은 면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사건의 판결을 비교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가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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