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2차 공판 진행... 모든 혐의 인정할까?

1차 공판서 사체은닉 혐의 인정, 미성년자 약취 혐의 부인
석 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는 김 씨 아이 행방 등의 규명이 핵심

  • 기사입력 2021.05.11 15:5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의 전말이 2차 공판에서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11일 진행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두고 검찰은 석 씨 측에게 바꿔치기한 경위와 사라진 아이에 대한 추궁이 예상된다.

현재 여아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으로 이불을 사체에 덮고 나왔다는 혐의는 지난 1차 공판에서 석 씨도 인정했으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물론 출산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석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언니로 드러난 한 김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관련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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