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수사 돌입...관련 조작 의혹 철저히 밝힐까

20일간 준비 기간 마친 특검팀 공식 활동 시작
사고 당시 CCTV조작, DVR수거의혹 규명 할 것

  • 기사입력 2021.05.13 15:41
  • 최종수정 2021.05.13 16:2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해경이 촬영한 세월호 침몰 당시 영상 갈무리)
(사진=해경이 촬영한 세월호 침몰 당시 영상 갈무리)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 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면서 그 날의 진실에 도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이하 이 특검)가 20일간 준비 기간을 마치고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13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S빌딩 9층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특검법에 따르면 이 특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출범 후 세월호 특검팀에는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서중희, 주진철 특별검사보가 합류했고, 최근에는 검사 4명을 파견받았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 5명 이내로 둘 수 있어 조만간 1명을 더 파견받을 예정이다. 다만 수사관의 경우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수사관과 공무원들의 경우 파견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최대 30명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이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적정 수준으로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특검 요청안에 따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으로 한정된다. 이 특검은 크게 DVR 수거과정 의혹과 CCTV 조작 의혹으로 두 가지로 나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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