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륜차 신규진입 장벽 허물고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확대

수입이륜차환경협회 부당 가입제한 바로잡아 차별해소 기여
기관과 협력해...불공정 해소 위해 지속적인 개선할 것

  • 기사입력 2021.05.20 11:3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 (사진=환경부)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 (사진=환경부)

 

정부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에게 가하는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건강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한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바로잡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회의 부당한 회원가입 거절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협회 가입 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규정개선을 추진했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

이에 양 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배출가스 인증검사에 상당한 시간(1~2개월)이 소요되는 점, 불합격 시 기존 검사표본의 2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

이번 개선 사안은 제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수입이륜차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 및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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