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과 대검찰청이 기소 일정 등을 조율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최근 이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간 통화기록, 당사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기소방향으로 대검찰청과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사실을 미리 알고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파견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연락해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수사하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출국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검의 승인이 내려질 경우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 전 수석,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당시 차관인 김 후보자의 개입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