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아동학대 저질러 의붓딸과 친구 인생 앗아간 계부...엄중수사해달라

성범죄 피해 조사 중 극단적 선택...계부 구속영장 세 차례 반려해
청원인, “죽음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 엄벌해 달라” 촉구

  • 기사입력 2021.05.21 16:4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충북 청주에서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두 명의 중학생이 함께 자살하는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명의 중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오후 4시 기준으로 7만 8천여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이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다름 아닌 그중 한 중학생의 계부로, 파렴치하게도 자신의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학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계부에 대한 영장은 보완 수사를 하라는 이유로 두 차례나 반려됐다”며 “많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구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큰 무력감과 공포감을 느꼈을지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은 끝내 가슴 아픈 선택을 했다”면서 “이 학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많은 관심을 두고 가해자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2학년인 A양과 B양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월 청주 청원경찰서는 A양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A양의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 함께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계부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며 관계기관의 허술한 대처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여성연대 등은 지난 17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사죄와 가해자 구속수사, 아동학대 및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교육청·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검찰이 공조하는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