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이후 개별심사...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3명 추가로 지원한다

제24차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총 4,177명 인정
개별심사에서 건강상태 악화 여부 종합검토해 폭넓게 인정

  • 기사입력 2021.05.27 11:4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구제 신청‧접수 현황 (사진=환경부)
구제 신청‧접수 현황 (사진=환경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원회를 거쳐 추가로 구제토록 하면서 국민건강관리를 빈틈없이 살피는 데 주력한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해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했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로, 담당병원의 의무기록과 치료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간 신속심사를 통해 총 1,19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한 바 있고,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총 6,037명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수차례의 전문판정기관 간 논의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첫 심사가 시작되었다”며,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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