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극단 선택...유족 “과도한 업무 시달려”

고인, 지난 4달 동안 평균 70시간 이상 초과근무해
코로나 19 담당 공무원의 구조적 문제 해결 촉구

  • 기사입력 2021.05.28 16:0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방역 일선에서 근무하던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해 코로나 대응 일선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처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부산 남부경찰서,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8시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이모(33)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숨진 이씨가 해당 보건소로부터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받는 등 격무에 부담감을 호소했고 이로 인한 우울증 증세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8일부터 확진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부산 동구 한 병원 관리를 담당했다.

동구청 자료에 따르면 이씨의 초과근무 시간은 1월 84시간, 2월 78시간, 3월 54시간, 4월 79시간으로, 이번 달이 채 끝나지 않은 5월에도 이미 68시간 초과 근무한 상태였다. 이는 동구보건소 내 간호직 공무원 중에서는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난 5개월간 가장 많이 초과 근무한 간호직 공무원은 372시간, 그다음으로 많이 일한 공무원은 이씨와 같은 363시간이다.

현재 간호직 등 코로나 19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 높은 업무 강도에도 초과근무 시간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받지 않는 데다 공무원법에도 초과근무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자체와 공무원노조 단체에서 현장 인력 충원과 근무시간 조절 등 코로나 19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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