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사건’ 이용구 사건담당 간부, 증거 인멸 정황 드러나

담당 간부는 혐의 일체 부인, 수사 난항 예상
지난해 11월 폭행 사건 내사 종결, 봐주기 논란 일어

  • 기사입력 2021.05.31 16:0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서초경찰서 간부가 사건이 불거진 이후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담당 간부는 당시 폭행 사건을 맡은 형사과의 수사 책임자였는데 그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삭제되면서 외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시 수사팀 등 사건 관련자들의 행적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담당 간부는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고, 삭제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통신사에서 사건 발생 이후 서초서 간부들의 통화기록을 입수해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는지를 집중수사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하차 직전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이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일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차관의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봐주기 수사’논란이 터졌고, 경찰은 올해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간부들이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 등을 공유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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