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기승"…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40%

민주당 양경숙 의원 HUG 자료 공개,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해야"

  • 기사입력 2021.06.04 13:2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임대차계약 10건 중 4건은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깡통주택이어서 가입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2935건 가운데 '보증 한도 초과'로 거절된 것은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이는 세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신청한 주택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을 넘겨 보증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자료=양경숙 의원실 제공
자료=양경숙 의원실 제공

전세 계약 시 세입자는 집주인의 선순위 채권 등 권리관계를 먼저 살펴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의 채무 관계 등을 세입자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선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779건(26.5%)이었다. 이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근린생활시설 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 상가 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세입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주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렵다"라며 "전세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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