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성접대·뇌물' 재판 다시하라

"2심 유죄 근거 된 증인의 진술 신빙성 따져봐야"

  • 기사입력 2021.06.10 15:53
  • 최종수정 2021.06.10 18:2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캡처)
(사진=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캡처)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받게 됐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명확히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부족을 이유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8년 2월경으로부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윤중천씨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 9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면소판결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달리 사업가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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