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하던 경찰,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로 참변

신고 받고 출동 중 중앙선 침범 음주차량에 치어 차량 구겨져
윤창호법 시행 무색, 경찰 숨지는 참변

  • 기사입력 2019.01.27 05:10
  • 기자명 박광래 기자
(사진=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사진=전북지방경찰청 제공)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5일 밤 전북 익산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가 마주오던 차에 치어 경찰관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사고가 난 차량은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25일 밤 11시 45분경 크루즈 승용차를 몰던 손모(26)씨는 운전하던 중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로 인해 아우디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순찰차가 출동하는 중 참변이 일어났다.

손씨는 아우디 운전자와의 마찰을 피하고자 현장을 급하게 벗어나던 중 과속을 했고, 중앙선까지 침범해 마주오던 순찰차를 들이 받았고, 순찰차는 배수로 아래로 떨어져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구겨졌다.

이 사고로 순찰차 조수석에 있던 박모(58) 경위가 숨지고 운전하던 국모(54)경위와 크루즈 운전자 손씨가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음주측정 결과 단속(0.05%)에는 못 미치지만 혈중알코올 농도가 0.005%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사고 흔적으로 지워진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하고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하여 손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원광대 장례식장을 찾아 헌화하고 숨진 박 경위의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또한 유족에게 “고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 죄송하다.”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위로했다.

이후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국 경위를 찾았다.

지난해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 의미를 무색케 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또 일어나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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