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거돈 권력형 성범죄 인정…징역 3년 선고

재판부 강제추행 혐의 유죄, 법정 구속

  • 기사입력 2021.06.29 11:3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오거돈 전 시장 블로그)
(사진=오거돈 전 시장 블로그)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오 전 시장은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3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상해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은 것은 강제추행치상 당시 피고인이 막대한 책임을 맡은 부산시장이었던 점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것 역시 오 전 시장의 별건 혐의 수사에 따른 것이므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선고 직후 곧바로 수감됐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시장 공석에 따른 재보선이 치러졌으며 올해 4월7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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