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 '위장계좌' 전수조사 점검

FIU, 가상자산사업자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기사입력 2021.06.30 13:32
  • 최종수정 2021.06.30 15:3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수조사에 나섰다.

금융위는 FIU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와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유관기관 협의회는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대부업협회 △핀테크협회 △온라인투자협회 △카지노협회 등 15개 수탁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최근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업자명을 바꾸고 새로운 위장계좌를 쓰는 사례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름과 계좌 이름이 다른 경우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 규모 거래소들이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위장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예치금 횡령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 이름과 거래소 이름이 같은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6월 말까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화폐거래소 위장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확인된 위장계좌는 거래 중단, 공유 등의 대응조치를 진행 중이다”라며 “9월까지 매월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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