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숨겨준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 기사입력 2021.07.08 12:0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의 컴퓨터를 숨긴 혐의를 받는 자산관리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대를 숨겨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여자친구 명의의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하드디스크와 PC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정 교수 자녀의 입시·학사 관련 비위 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1심은 "김씨가 은닉한 컴퓨터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들이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은닉한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하고 자료가 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은닉한 하드디스크 등에는 딸 조모씨의 인턴 확인서, 아들 조모씨의 동양대 총장 상장 등 입시·투자 관련 비리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가 다수 있었다"라며 "(이를 은닉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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