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납품업체에 ‘물류비 갑질’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예상

5년간 300여 개 납품업체에 이중 물류비 부과로 ‘갑질’
통행세 부과로 사상 최대 규모 4000억원 과징금 부과 예상
계열사 물류센터 짓고 덩치 키워 ‘일감 몰아주기’

  • 기사입력 2019.02.01 16:09
  • 최종수정 2019.02.08 17:5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롯데마트 로고(출처=네이버 블로그)
롯데마트 로고(출처=네이버 블로그)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떠넘긴 ‘후행(後行) 물류비(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롯데마트는, 물류센터에 들어온 물품을 후에 매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납품업체들에 모두 떠안겼다. 납품업체의 물품이 물류센터에 입고되기까지의 배송비용을 ‘선행 물류비’라고 하면, 물류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각 롯데마트 매장으로 운반되는 데 드는 물품 배송비용은 ‘후행 물류비’로 분류된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입고된 물품 운송비용을 ‘선행’, ‘후행’으로 구분해 마트에 배송되기까지 드는 물류비용을 5년간 납품업체 300곳에 모두 전가했다.

이에 유통업계 전반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유통업계에서는 알게 모르게 ‘통행세’를 걷는 갑질이 상습적으로 행해져 왔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 3사는 계열사인 물류회사사에 일감 몰아주기하며 ‘통행세’를 받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통행세(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서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도록 하여 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이며 이는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에 명시)’는 대기업이 거래 단계에서 계열사 등을 중간에 끼워 넣어 부당하게 챙기는 수익이다. 따라서 이는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또한 ‘통행세’는 ‘일감 몰아주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제가 되는 롯데물류센터는 계열사인 롯데로지스틱스가 관리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가 물건을 납품할 때 롯데물류센터를 거쳐 가게 했고, 납품업체가 납부한 물류비는 고스란히 계열사인 롯데로지스틱스의 수익이 된다. 거기다 ‘후행 물류비’까지 관행으로 걷어 왔으니 이 또한 부당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다. 롯데로지스틱스는 이러한 ‘통행세’ 납부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로 급격히 성장했다.

거기다 지난 2018년 11월 27일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롯데로지스틱스 양 사가 이사회를 열고 올해 3월 1일 합병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물류 인프라에 정통한 롯데로지스틱스와, 고성장 시장인 택배시장 및 해외 12개국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합병은 엄청난 규모의 ‘일감 몰아주기’ 일환이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제공=롯데그룹 홈페이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제공=롯데그룹 홈페이지)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롯데의 실질적인 총수인 신동빈 한국롯데회장은 23일 열린 올해 첫 사장단회의에서 “도덕성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했지만 롯데의 이러한 행보는 오히려 기업의 도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신 회장은 편법인 ‘일감 몰아주기’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롯데마트는 이전에도 삼겹살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적 있다. 지난 2014년 3월 3일을 삼겹살 데이로 지정하고 삼겹살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납품 단가를 원가보다 낮게 후려치고 물류비, 세절비, 카드판촉비, 컨설팅비등도 모두 부담케 하는 도 넘은 갑질을 저지른 바 있다.

당시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에 행사기간 동안 납품단가를 낮춘 뒤 비행사기간에 보전·복수를 약속 했다. 그러나 납품업체가 행사기간 동안 납품한 삼겹살 양에 비해 비행사기간 동안 납품한 삼겹살 양은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납품업체는 막대한 적자를 떠안았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 불공정행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번 ‘통행세’를 인한 ‘후행 물류비’ 갑질 논란까지 터지자 결국 공정위가 칼을 빼 들었다. 롯데마트에게 4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 유통업체의 통행세를 인한 ‘후행 물류비’ 떠넘기기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심사가 진행중이다. 전원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류비를 받은 것이다. 다른 업체들도 다 똑같이 했다.”라고 했고 “갑질이라고 불리는 것도 불편하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3월 쯤 열릴 것으로 보이며 이번 제제 심사 결과에 따라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유통사들도 갑질 논란이 일 수 있어 유통업계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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