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도 출입명부 '필수'

안심콜·QR코드 무조건 작성…30일부터 시행

  • 기사입력 2021.07.28 11:3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출입명부 관리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 매장에서도 안심콜·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태까지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매장 내 식당,카페 등 매장 내 개별점포를 출입할 때 출입 명부를 작성·관리해 왔으나 매장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은 점, 마스크 착용 등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별도로 강제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중대본은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 시범 적용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했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새 방역수칙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QR코드·안심콜·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출입명부를 작성케 함으로써 대기 줄에 의한 밀집 환경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