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부주의한 지도' 개념 도입

  • 기사입력 2021.08.18 14:2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부모 등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사용되었던 매뉴얼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발생 시 보육교직원의 행동요령이 중심이었고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해소 방안은 부재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문가, 어린이집 현장 등과 협의를 거쳐 어린이집과 부모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부주의한 지도’를 도입하고, 학대발생 가능 상황별 부주의한 지도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부주의한 지도’란 안전관리에서 ‘니어미스’(Near Miss)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보육현장에서 유아존중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급식·간식 시 부주의한 지도의 예로 "손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포크로 먹어야지!"를 들었다. 이를 "○○아, 밥 좋아해? 선생님도 밥 맛있어! 우리 포크로 먹어볼까?"라고 바꾸도록 했다.

동시에 실효성 있는 학대예방을 위해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 방식을 포함했다.

원장은 보육교사의 업무환경과 부주의한 지도를 중재, 보육교사는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부모는 어린이집 참여 및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역할을 맡아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다.

정부는 개정 매뉴얼을 기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공유한다. 하반기 중 지자체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 300명 대상으로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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