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틀간 107만명 2조6000억 원 받아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80%…19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

  • 기사입력 2021.08.19 14:0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틀 만에 소상공인 107만명이 2조 6000억원 넘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107만 2000명에게 2조 6107억원 지급됐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
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

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12만 2000명이 7411억원, 영업제한 업종 49만 6000명이 1조 5400억원, 경영위기 업종 45만 4000명이 3296억원을 받았다.

이틀간 지급 인원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만 4000명)의 80.4%다.

중기부는 “종전 재난지원금이 1차 신속지급 대상자 기준으로 이틀간 63~76% 지급했으나 희망회복자금은 80%를 넘었다”며 “희망회복자금의 신청과 지급은 이전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홀짝 신청제는 전날 종료됐으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일까지는 1일 4회 지급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의 경우 낮 12시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3일부터는 1일 2회 지급으로 바뀐다.

오전 10시~오후 4시 신청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4시~익일 오전 10시 신청분은 익일 낮 12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22일 등 주말 신청분은 다음 영업일에 지급된다.

온라인을 통한 지급 신청은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를 이용하면 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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