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 접수 시작…확진자·자가격리자 대리 제출 가능

9월 3일까지, 수능생 본인 접수가 원칙

  • 기사입력 2021.08.19 14:39
  • 최종수정 2021.08.19 14:4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올해 11월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늘(19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 제출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시·도 교육감이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응시원서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도 대리 제출 대상이 된다. 대리접수를 할 때는 대리접수 서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외 군복무 확인서, 자가격리 통지서 등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내년도 고교 졸업 예정인 재학생은 고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재수생 등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하면 된다. 

출신고교와 현재 주소지의 시험지구가 다르거나 시·군·구가 다르면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 또는 주소지가 제주도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다음달 2~3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2022학년도 수능은 11월 18일 치러지며,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10일 수험생에게 성적이 통지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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