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TV]빚끌 만드는 KB생명보험의 보험모집 수수료 환수 논란

환급금을 유지수수료에서 빼서 지급
공시송달 제도를 악용한 보험 환수 소송

  • 기사입력 2021.08.23 22:02
  • 최종수정 2021.08.24 14:0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조 씨가 퇴사하고 만 5년이 지나서 해지 채권이 있다며 소송을 건 KB생명보험(이하 KB생명)의 지급명령 소송은 계획적인 주도에 의한 소송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KB생명이 조 씨에게 제기한 보험모집 환수 소송은 주소지 불명과 패문부재로 송달이 안 돼 공시송달 패소를 받았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재판 진행이 불가할 때,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내는 소송촉진제도지만, 조 씨에게도 적용된 것.

이에 조 씨는 “법원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사무관이 하는 말이 “송달을 못 받았다. 판결문도 못 받았다. 이게 주소 불분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집에 사는 게 맞냐.”라고 묻기에 “한 집에서 지금 10년째 사는 데 무슨 소리냐”라고 따진 기억이 있다”라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조 씨는 11년 전 KB생명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우수한 성적의 보험설계사였다. 1년 4개월 넘게 근무하면서 6개월 동안 유지돼야 하는 보험 해약률이 거의 0%에 가까웠지만, 퇴사 후 조 씨가 모집한 보험해지 4건이 발생해서 187만 원의 수수료 환수 소송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돼 판결까지 나온 것.

이에 이 채권 추심업무를 맡은 직원은 한술 더 떠 “모든 신용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라고 반협박 적인 안내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조 씨는 100만 원이 넘는 유지수수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했다.

KB생명은 조 씨와의 재판에서 매달 100만 원 이상 나오던 ‘유지수수료’가 갑자기 0원이 된 마지막 달 급여명세서를 재판 4달만 에 증거로 제출했다.

유지수수료는 보험료 납입 6개월 유지 시 지급되는 기지급수수료지만, 퇴사 시에는 지급하지 않고 적립금처럼 쌓아놓다가 재입사 시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런데 KB생명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조 씨의 퇴사 달 급여명세서에는 유지수수료가 0원으로 처리되며 101만 원의 종합소득세 환급금마저 원천징수해서 마이너스(-)로 처리했다.

이에 KB생명 측 변호인은 조 씨와 재판에서 “세금 3.3%를 뗀 거다”라고 변명했지만 조 씨가 마지막 근무 달 받은 급여는 세금 3.3%를 뗀 41만 원이어서 “101만 원의 환급금을 유지수수료에서 빼서 지급했다”라는 논란이 나온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조 씨)는 퇴사 시 신계약 모집 수수료만 지급받고 유지수수료는 받지 않았다. (생략) 187만 원의 보험모집 수당 환수를 지급해라”라고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즉, 100만 원이 넘는 유지수수료를 주지 않았지만, 보험 해지 수수료 환수는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조 씨는 이 소송을 통해 겪은 과정들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히며 “나와 같은 상담원들의 피해는 전국에 만 명이 넘는다”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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