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1인 25만 원

10월29일까지 신청,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 기사입력 2021.08.30 12:2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전 국민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오는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급 방안 등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이면 3인 가구(직장 25만 원, 지역 28만 원)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이 적용되는 것이다.

고액 자산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국민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6월 30일 기준 )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국민지원금은 크게 세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오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진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형·카드형, 지류형이 있다.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은 9월 6일부터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9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이든, 상품권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들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이다.

국민지원금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자신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오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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