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관련 서울시청 압수수색

후보자 시절 토론회서 허위사실 유포로 시민단체가 고소

  • 기사입력 2021.08.31 13:1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오세훈 시장 블로그)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오세훈 시장 블로그)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이 후보자 시절 토론회에서 나와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으로 시작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의 인허가와 심의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 시장은 "파인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한 것이다.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민생경제연구소와 여러 시민단체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 평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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