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비트코인 이용해 마약 거래한 42명 검거

대구경찰청, 2억 5천만원대 마약류 및 범죄수익금 등 압수

  • 기사입력 2021.09.15 15:2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비트코인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거래한 마약사범 42명을 붙잡아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15일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상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유통하고 판매한 6명과 이들에게 마약류를 사서 투약한 36명 등 모두 42명을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20∼30대다. 30대가 21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20대가 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40대 2명, 50대 1명이다. 이들 가운데 95%는 마약류 범죄 초범으로 확인됐다.

압수한 대마 및 도구 (사진=대구경찰청)
압수한 대마 및 도구 (사진=대구경찰청)

경찰은 지난 4월경 피의자의 집에서 재배하던 생대마 21주(약 1kg)를 확인해 압수했고, 5월 대마 판매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대마 550g을 발견해 압수했다. 또 6월경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과자봉지 안에 대마를 숨겨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 82g을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는 모두 8000차례 피울 수 있는 양이며 시가 2억5000만 원 상당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보관하던 대마 판매대금 600만원도 압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등이 추적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마약류에 손대는 경우가 있으나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하면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구경찰청에서는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 ‘인터넷·SNS·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여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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