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로힘으로 극단적 선택"…KT,노동청 조사 의뢰

피해 KT 직원 아들 국민청원 호소

  • 기사입력 2021.09.23 13:3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KT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노조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큰딸 결혼식 2주 뒤 자살을 선택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대한민국에서 30여년 몸 담아온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사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압박을 견디지 못해 2021년 9월 15일 새벽 결국 자살을 하게 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청원인은 “나이 어린 팀장이 부임해 아버지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과 함께 직원들에게 아버지의 뒷담화를 해 주면 직원들까지 아버지를 냉대하게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출근하는 게 지옥 같다’, ‘나를 너무 못 살게 군다, 나이도 어린데 너무 화가 난다’, ‘나보다 젊은 팀장이 온갖 욕설과 무시성 발언을 해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괴롭다’는 아버지의 호소를 소개했다. A씨는 “아버지께서 딸 결혼식을 앞두고 30년 근속 안식년을 받았고, (출근 예정일인) 9월 15일 다시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는 압박감, 두려움 등의 사유로 이같은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인다”며 “팀장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했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KT새노조는 성명을 내고 “최근 KT의 한 지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 9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유족의 강력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내용이 새노조에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KT 내부에도 관련 절차가 마련됐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피해자가 괴롭힘을 호소해도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문제없음으로 끝내버리기 쉬운 구조에 있다”며 필요한 경우 노사 공동조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KT 측은 23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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