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이시티 허위발언'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경찰, 지난달 31일 서울시 압수수색

  • 기사입력 2021.09.27 12:59
  • 최종수정 2021.09.27 13:2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오세훈 시장 블로그)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오세훈 시장 블로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중에 ‘파이시티’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서울시를 압수수색해 오 시장 옛 서울시장 재임 때의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중이던 지난 4월 한 방송사 TV토론회에서 "파이티시 사건은 제 재지시절 서울시 관련 사건은 아니라"라며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시 운수물류과장이 2007년 7월과 12월 작성한 시장 보고문이 발견되며 오 시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오 시장의 언급이 허위사실이라는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달 말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 평 대지 위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이 사업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으로 오 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결과와 그간 수집한 자료·판례 등을 종합해 최종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 자체가 안 났던 것이라고 잘못 기억했다'는 취지로 해명 한편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 위반 등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며 경찰 수사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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