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1명 또 법정 불출석…2심 구형 연기

다음 달 19일로 공판 연기

  • 기사입력 2021.10.13 14:2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 아버지에게 정기고사 정안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쌍둥이 자매 중 1명이 다시 공판에 불출석하면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쌍둥이 자매 A양 외 1명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자매 중 1명이 나오지 않아 다시 다음 달 19일로 연기됐다. 

앞서 지난달 1일에도 자매들이 불출석하면서 결심 공판이 미뤄진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기일도 같은 이유로 연기됐음을 언급하며 변호인 측에 재판 절차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도 원한다고 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지난번에도 개인적 사정을 들었는데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몸이 안 좋아서 법정에 못 나올 정도라면 병원에서 진료받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재판부에는 제출되고 있지 않다"면서 "필요하면 내달라"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모두 4차례의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자매들에게 각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교무부장 아버지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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