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5년

법원 “산후우울증 등 고려”

  • 기사입력 2021.10.14 16:2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생후 1개월된 자신의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산우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말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1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심하게 흔들다가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총 3회에 걸쳐 떨어뜨리는 등 A씨의 학대 끝에 머리 부분에 손상을 입고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는 며칠 뒤 끝내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1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히 처벌해야 하나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말 자신의 집에서 딸이 운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고 몸통을 잡고 흔드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총 3회에 걸쳐 떨어뜨리는 등 A씨의 학대 끝에 아기는 지난 4월 숨을 거뒀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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