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백종원 비방글 작성한 40대 2심서 벌금액 감형

  • 기사입력 2021.11.05 14:2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백종원의 골목식당 홈페이지)
(사진=백종원의 골목식당 홈페이지)

온라인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40대 남성이 2심에서 벌금이 형을 감경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1차례 백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올린 글에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파렴치한 XX', '진짜 나쁜 XX', '양아치보다 더한 XX들', 'X자식' 등 백 대표를 비난한 표현들이 포함했다.

1심에서 A씨는 "백씨가 아닌 '골목식당'을 비판할 의도로 글을 쓴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글은 백씨 개인을 지칭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프로그램을 비판한 것이라고 치더라도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게시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인터넷에 상당 기간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해당 프로그램에서 백 대표의 호텔을 광고하는 듯했고 이에 피고인이 프로그램의 불공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에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프로그램이 특정인의 상업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취지에서 방송법 위반이라는 기사가 다수 보도됐는데 피고인도 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힌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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