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목욕탕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실내체육시설은 계도기간 1주일 더 연장…15일부터 적용

  • 기사입력 2021.11.08 15:4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유흥시설과 목욕탕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8일 0시를 기준으로 종료돼 방역 정책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계도기간은 이번주까지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륜·경정 시설 등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오늘부터 위반 시 본격적으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기 전에는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7일까지 1주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의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는 방역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적발 시 시설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씩,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반 업장 행정처분은 1차 운영중단 10일, 2차 운영중단 20일, 3차 운영중단 3개월이며, 네 번째 적발 시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는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접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미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PCR 음성 확인은 48시간 이내 검사 결과가 반영된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문자 수신이 어려울 경우엔 종이로 된 PCR 음성확인 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헬스장, 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이 한 주 더 연장된다. 이들 시설은 오는 14일까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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