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톡 '실적 제외' 업종 결제시 카드 캐시백 혜택 無

실적 제외 업종 해당 여부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기사입력 2021.11.15 15:08
  • 기자명 공성종 기자

네이버쇼핑과 카카오톡 쇼핑하기를 통해 실적 제외 업종에 쓴 돈은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대상 실적에서 빠진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이들 쇼핑몰과 간편결제를 통해 제외 업종에서 구매해도 카드사가 구분할 수 없어 캐시백 혜택을 줄 수밖에 없었다.

기획재정부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는 네이버·카카오 쇼핑몰과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 이뤄진 카드 결제 건에 대해서도 실적 제외 업종 해당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에 신용·체크카드를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정책 사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대형백화점·대형 전자제품판매점·대형 종합 온라인몰·명품전문매장·신차 구매·유흥업종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관계자는 "네이버·카카오 쪽에서 정보를 받아 실적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10월분은 우선 캐시백을 드린 뒤 다음 달 이후 정산하고, 11월분 캐시백은 이를 반영해서 12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쇼핑,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실적 제외 업종에 쓴 돈을 솎아내면 개인별 2분기 카드 사용 실적 및 10∼11월 카드 사용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이날 10월분 캐시백 지급 확정액을 안내하면서 "일부 상생 소비지원금 산정대상 실적 제외 업종의 네이버·카카오 전용 쇼핑몰 및 간편결제 사용분과 추가 보정 등에 대한 캐시백은 다음 달 이후 추가지급 또는 환수 등으로 정산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실적이 늘어나면 다음 달에 캐시백이 추가 지급되고, 줄어들면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된다. 다음 달에 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카드사에서 반환 대금을 청구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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