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범칙금 10만 원"…소비자에게 꼭 알려야

공정위, 중요 표시 광고 사항 고시

  • 기사입력 2021.12.27 11:1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앞으로 전동 킥보드 판매·대여 업체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27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 준수 사항 표시 △체육 시설업 가격 표시제 시행이다.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전동 이륜 평행차·전동 자전거 등을 대여·제조·판매하는 업체는 관련법상 준수 사항을 어길 경우 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무면허 운전을 포함해 △음주 운전(단순 음주 범칙금 10만 원·측정 불응 13만 원) △동승자 탑승(4만 원) △안전모 미착용(2만 원) △보도 주행(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등이 있다.

공정위는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수요가 늘면서 관련 사고 건수가 897건으로 전년(447건)의 2배로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용 시 준수 사항을 알려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체력 단련장(헬스장)과 수영장, 수영장 및 골프 연습장·인공 암벽장 등으로 이뤄진 종합 체육 시설업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사항과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 모두에 적어야 한다.

업체가 이를 주로 등록 신청서에만 적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음식점(식품위생법 시행 규칙)과 목욕탕(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등은 이미 각 법령에 따라 비슷한 내용의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준수 사항을 알려 소비자 안전을 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체육 시설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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