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16일까지 계도기간…유효기간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기사입력 2022.01.10 11:2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도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기준 34만여 명이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의 경우 격리 해제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에 한해 이뤄진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고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당국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단속한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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