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100대 공약 헌정 사상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뜻 모아 합의

올해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 실시…2021년 전국으로 확대
국비지원 및 단계적 지방직 전환
민생안정과 초동조치 강화에 주력

  • 기사입력 2019.02.14 15:10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영상 갈무리)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영상 갈무리)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헌정 사상 최초로 자치경찰제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일정 등을 논의함에 따라 도입하기로 밝혔다.

당정청은 올해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지난 2006년 7월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에 당정청이 논의를 거쳐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밝힘에 따라 올해 안에 제주도를 포함, 서울과 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우선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두 개 시도에 대한 논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입법 방안과 도입 시기를 논의함에 따라 결정된다.

아울러 이번에 당정청 논의에서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며,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지만,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시도지사가 각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하고 자치경찰 관리는 독립된 시도경찰위원회가 맡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 등을 부여받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전면 준용토록 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존 제주 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당정 협의안이 도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 처리할 것”이고 “국민 인권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조속한 입법 처리를 통해 전면적인 자치경찰제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는 주민 삶에 맞는 치안 사무를 지역권한 책임에 맞게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는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다 주민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사무 규칙을 꼼꼼히 살펴 불식하겠다.”면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밀착형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부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드린 국정과제이다.”며 “만약 이 확대가 실현된다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제는 분권의 가치와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며 힘주어 말했다.

또한 조 수석은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에 긴밀히 연결된 분야에서 지역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활동을 하게 하여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치경찰제가 지니는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당에서 앞장서서 입법을 해 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겠다.”며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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