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정작 故 윤창호씨 가해자는 처벌 받나

‘윤창호법’ 개정 전 사고여서 가해자 박씨 ‘윤창호법’ 처벌 받지 않아 사회적 분노 유발
가해자 측, 사고 주 원인이 음주운전이 아닌 애정행각이기에… 불난 집에 부채질
유가족들,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 안타까움 드러내

  • 기사입력 2019.02.15 09:20
  • 최종수정 2019.02.15 09:26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윤창호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박모(27)씨가 1심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판사는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사고 직후 뇌사상태에 빠졌고 46일 만인 지난해 11월 9일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고려대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던 윤씨는 당시 군 복무 중 전역을 불과 4개월 앞두고 휴가를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윤창호법은 크게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이 강화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당초 처벌 기준은 ‘징역 1년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 법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윤씨를 숨지게 한 박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거기다 특가법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윤씨의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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