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택배·상품권 피해’ 집중…증빙자료 보관할 것

  • 기사입력 2022.01.19 16:0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 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해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는 통상적으로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 2019∼2021년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와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이었다. 연간 신청 건수에서 각 20.7%, 18.2%를 차지했다.

택배의 경우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할인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공정위는 먼저 택배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고, 택배 파손·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는 꼭 보관해야 하며, 피해 발생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품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를 자제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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