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보건 소홀히 하면 처벌받는다

  • 기사입력 2022.01.27 13:3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산업현장에서 1명 이상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또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된다. 또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다. 

두 재해 모두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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