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안전대진단, 두 달간 집중점검

행정안전부 주도로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두 달간 실시
국민생활 시설 14만 개소 집중점검

  • 기사입력 2019.02.19 16:46
  • 최종수정 2019.02.19 17:05
  • 기자명 홍현희 기자
(사진=화재안전특별조사 5개 홍보영상 갈무리)
(사진=화재안전특별조사 옥외 홍보영상 갈무리)

지난해 있었던 KT아현공장과 고시원 화재사고, KTX 열차 탈선사고, 산안법 개정안(‘김용균법’)을 촉구했던 故 김용균씨의 안전의 외주화에 의한 사망사고, 최근에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까지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 및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인명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61일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따라서 각 부처는 이에 대해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142,236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간 시설물 등 약 227만 개소를 점검하여 9만 6천여 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들 대부분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되어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따라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이 14만 개소로 축소되었으나 합동점검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민간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하도록 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가스누출 검지기, 전기시설 열화상 진단장비, 콘크리트 초음파 탐지기 등으로 가스, 전기, 시설물이 선정 되었다. 이에 대해 점검결과 공개 제도화와 지자체 평가제 도입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안전대진단의 전 단계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민간 전문가, 안전보안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범국민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율점검을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일반주택, 공동주택, 어린이집‧유치원, 숙박시설 등)로 안전점검표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보급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신문고에 올리도록 유도하여 자율점검을 가정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잇따른 화재사고로 문제가 된 목욕장, 고시원,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이용자 안전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 점검한 결과를 입구에 게시하도록 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이를 통해 향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점검 안전문화 운동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변화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내 집은 내가 점검 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율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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