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 향군 관계자 6명 경찰에 고발

횡령ㆍ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

  • 기사입력 2022.03.30 13:44
  • 최종수정 2022.04.01 10:0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고발장 (자료=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
고발장 (자료=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는 김진호 재향군인회장 등 향군 관계자 6명을 횡령·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은 지난 29일 김 회장과 A(김진호 회장의 군 후배, 예 육군소장) 감사실장 등을 수천만 원 상당의 횡령·업무상 배임·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A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당시 향군 기획행정국장 B(김 회장의 군 후배, A와 동기, 예 육군준장)씨와 기획행정국 인사부장 C씨가 공모해 향군 산하 휴게소사업본부 본부장에 대한 임원 연봉 계약서를 변조했고, 그 차액에 따른 금액 2천 2십여 만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당시 최초 연봉 계약서를 4천346만4000원으로 작성했으나, 이후 계약서를 변조하면서 연봉을 4천878만 원으로 변경해 A씨가 2년 간 총 2천29만9000원을 횡령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한 1천700여만 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날 함께 고발된 향우실업 전 대표이사 D(김 회장의 군 후배, 예 육군대령)씨, 전 향군종합사업본부 본부장 E(예 육군준장)씨는 2017년 12월 향군이 경영위기 극복 및 재정정상화에 솔선 참여하고 산하업체장 연봉 책정 정립 차원에서 '산하업체장 연봉조정안 통보(협조)' 공문을 하달했으나, 이와 같은 업무상 의무를 어기고 별도의 연봉·상여금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D씨는 2년에 걸친 재임기간 중 연봉 933만8000원과 상여금 355만8000원 등 합계 1천289만6000원을 가져갔고, E씨는 연봉 382만4000원과 상여금 40만2000원 등 합계 422만6,000원을 부당하게 가져갔다. 이들은 업무에 위배해 향군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김진호 회장은 이들의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를 적발한 향군 경영총장 등으로부터 이와 같은 보고를 받았으나, 김 회장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범죄자들을 처벌하거나 위 금액을 회수하지 않았다"며 "당시 최하위직인 인사부장만 경징계 처분하고 인사조치함으로써 향군에 총 3천700여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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