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입법 쿠테타 검수완박 즉각 중단해야"

대들보 훼손하는 것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 방해하는 행위

  • 기사입력 2022.04.20 10:2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유튜브)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유튜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부실·소극 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우려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법원조차도 이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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