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가족 포함…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피해자 범위 확대, 국무회의 의결

  • 기사입력 2022.04.27 10:0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도 피해자로 규정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해 4월 만들어진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차원이다. 스토킹 처벌법은 범죄 처리 절차를 주로 규정하는데, 스토킹이 범죄로 인정되려면 가해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가족으로까지 피해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및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근거도 생겼다. 국가나 지자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스토킹 피해 방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3년 주기)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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