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8.4% 인상

미수금 해소 위해 정산단가 조정…일반용은 8.7~9.4%↑

  • 기사입력 2022.05.02 11:09
  • 최종수정 2022.05.02 11:1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이번달부터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이 8.4~9.4% 인상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적용하는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 + 정산단가, 매 홀수월 조정)’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도매 매년 5월, 소매 매년 7월 조정)’로 구성된다.

정부는 최근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원료비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발생했음에도 국민부담 및 물가안정을 고려해 민수용 요금의 기준원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2021년 정산단가 1.23원/MJ을 민수용 요금에 반영해 지난해부터 급증한 미수금을 일부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인상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동절기 -1.9%, 하절기·기타월 평균 +1.4% 인상) 인하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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