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제철 당진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예고된 인재였다”

안전장치 없는 살인기계 컨베이어 가동 논란
현대제철 안전센서 묻는 질문에 “안전센서 없었다”

  • 기사입력 2019.02.22 15:53
  • 최종수정 2019.02.23 19:37
  • 기자명 공성종
(사진=현대제철 홈페이지)
(사진=현대제철 홈페이지)

20일 오후 5시반경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51세 비정규직 근로자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근로자였던 故이모씨는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4인 1조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잠깐 작업에 필요한 부품을 가지러 공구창고로 혼자 이동하다가 가동 중인 또 다른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 씨의 주검을 처음 발견한 동료 A씨에 따르면, 컨베이어 벨트 정비작업 중 이씨가 보이지 않아 현장 주변을 찾아본 결과,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이씨의 주검을 목격했다.

목격자의 말을 종합해봤을 때, 사망한 이 씨는 컨베이어 벨트에 압사 당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 직후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사고 현장에서는 이 씨가 사망한 직후, 신고 전화를 받고 10분 뒤 119와 천안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배치돼 조사에 착수했으며 경찰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본지는 사망한 현대제철 근로자 이 씨가 사고를 입은 컨베이어벨트에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사업주의 관리 부실로 인한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현대제철 관계자는 사망한 이 씨가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 안전장치에 대해 묻는 본지 기자 질문에 “안전센서요? 안전센서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컨베이터 벨트 작업장은 원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냐”고 묻는 기자 질문에 “포스코 또한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작업자 최모씨(33세, 남)가 고문운반 컨베이어 롤에 끼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현장에서 질식 사망했다. 해당 설비는 사람 대신 고무를 운반하는 집계장치가 설치돼있었다. 하지만 최 씨는 집계장치 대신 설비 안에 들어가 고무운반 작업하다 사망했다. 고무원단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사람이 한 손으로 들기에는 무게 중심을 잃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인력 투입이 원천차단돼야하는 이유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작업자는 무게 중심을 잃고 엎퍼지면서 머리부터 무릎 위까지 설비에 빨려들어가 흡착상태로 시신이 발견됐다. 지금도 한국타이어 작업장은 집계장치 효율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개발 단계만 5단계를 거쳤지만, 아직 생산효율을 맞추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7년 10월 22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작업자 최모씨(33세, 남)가 고문운반 컨베이어 롤에 끼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현장에서 질식 사망했다. 해당 설비는 사람 대신 고무를 운반하는 집게 장치가 설치돼있었다. 하지만 최 씨는 집게 장치 대신 설비 안에 들어가 고무운반 작업하다 사망했다. 고무원단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사람이 한 손으로 들기에는 무게 중심을 잃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인력 투입이 원천차단돼야하는 이유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작업자는 무게 중심을 잃고 엎퍼지면서 머리부터 무릎 위까지 설비에 빨려들어가 흡착상태로 시신이 발견됐다. 지금도 한국타이어 작업장은 집게 장치 효율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개발 단계만 5단계를 거쳤지만, 아직 생산효율을 맞추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사진=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지회 제공)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고와 흡사한 인재 초래

지난 2017년 10월경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는 고무를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 롤에 작업자 최모씨가 머리부터 무릎까지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사망했다.

이 사고는 이번에 발생된 현대제철 근로자 사망사고와 흡사한 사고였다.

최 씨의 시신 상태는 컨베이어벨트 롤에 끼어 흡착상태로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에서도 두개골과 장기파열,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고무운반 컨베이어 벨트에 집게 장치 대신, 작업자가 끊어진 고무를 직접 들어 운반하다가 사망한 사고였다.

사고가 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컨베이어 벨트에는 안전센서가 장착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근로자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기까지 안전센서가 부착되지 않아, 작업자가 머리부터 배꼽까지 빨려들어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또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근로자였던 故최모씨가 컨베이어벨트 롤에 빨려 들어가 사고가 나기 직전, 비상버튼을 누른 것도 확인됐지만, 아무를 이를 확인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18일 동안 가동 중단됐었다.

해당 사고로 경찰과 관할 지방청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사업주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보건 미흡 사항 1700건을 적발하고,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았다.

한국타이어는 이 사고로 무려 300억 원 증자를 통해 안전시설 개선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무운반 컨베이어 벨트에 작업자가 아닌, 집게 장치가 대신해 드는 방안을 마련해, 시설계획 변경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도 한국타이어 금속노조 지회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작업장에서 사람 대신 집게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꼬집어왔다. 작업자가 컨베이어벨트에서 끊어진 무거운 고무 원단을 집게 장치 대신 들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청거려 팔과 다리가 잘리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컨베이어 벨트 작업장은 민관합동 T/F를 꾸려 금산공장 사고가 있기 전부터, 집게 장치 교체작업을 빠르게 진행해왔다. 하지만 현장 곳곳에서는 작업 속도의 효율성을 위해 아직도 잡계 장치 대신 사람이 직접 고무를 운반하는 일이 있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발생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정비직 故김용균씨 사고 또한 마찬가지다. 사망한 김 씨는 어두컴컴한 작업장에서 혼자 설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 벨트 롤에 끼여 숨을 거두는 참변을 당했다.

故김용균 씨 사고 이후, 위험에 노출되는 외주화 작업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산업현장에서는 안전 조치가 미흡한 시설들이 많아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안전시설 미흡 조치에 따른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 발생된 한화 대전공장에서의 화약 폭발 사고로 인한 근로자 3명 사망한 사고와 이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50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 롤에 끼어 차가운 주검의 상태로 발견됐다. 안전사각 지대를 만드는 외주화 원천봉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