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검찰 조직개편…직접수사 기능 복구

일선 청 전담수사부도 복원 방침

  • 기사입력 2022.06.09 15:1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한동훈 신임 장관 (사진=SBS뉴스 화면 캡쳐)
한동훈 신임 장관 (사진=SBS뉴스 화면 캡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청 직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전 정권에서 없앤 일선 청 전담 수사부를 부활하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안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받은 뒤 이달 중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하순께 열리는 국무회의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조직 개편안은 크게 3가지로, 수사 임시 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 폐지, 각 지검·지청 형사부 인지 수사 개시 가능, 전문 부서 수사 기능 강화 등 이다.

우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신설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조 제1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를 위해 별도의 수사팀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만들어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또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 범죄 단서를 포착하면 수사 개시할 수 있도록 형사부 분장 사무를 재정비한다. 지난해 7월 전국 검찰청 146개 형사부 중 형사 말(末)부에 해당하는 41개 형사부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주요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시행됐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이 규정이 부서별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게 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역행한다며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고도화·첨단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선 청의 전문 부서 및 중점검찰청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약 70%가량의 직접 수사부서가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됐으나, 전환된 부서에서도 기존 전문부서의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각 부서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부서명을 사용하고 부서별 기능과 전담을 고려해 차장 산하 부서를 균형 있게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조직 개편은 직접 수사 총량의 축소에만 치중해 민생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고 긴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실무상 문제점이 있었다”며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