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어…엽기적 살해

  • 기사입력 2022.06.16 13:4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막대기로 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폭행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살인이라는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것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을 못 한다"며 "피고인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의 슬픔을 감안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스포츠센터 직원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 만취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사부터 재판까지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며 "당시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위해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심신미약 상태로 계획적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죄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살해하는 영상은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가 현장 출동 경찰관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또 피고인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노력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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