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안 한다

단일 금액 적용, 반대 16표·찬성 11표

  • 기사입력 2022.06.17 10:13
  • 최종수정 2022.06.17 10:19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올해처럼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업종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계와 노동계는 어제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러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총 27명의 참석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고, 어제 밤 11시 30분쯤 나온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줄곧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경영계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마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요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공약했지만, 우선 내년에는 지키지 못하게 됐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