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27일(수) 작년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20종이며, 이 가운데 메틸 살리실산, 벤젠디메탄아민, 클로로다이벤조티오펜 등 71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노동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에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