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영복, '7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 기사입력 2022.07.22 12:53
  • 기자명 공성종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씨의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박모 엘시티 전 사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씨 등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87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용역계약에 대해 허위 거래로 인정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했지만, 법원은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 측 상고로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시행사 법인과 엘시티PFV 법인에 대한 무죄 판결도 확정했다.

한편 이씨는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 5억원대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